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센터소개
    소개 인사말 주요사업 오시는 길
  • 알림마당
    공지사항 센터소식 공유소식 발간자료
  • 교육신청
  • 노동상담
    이용안내 무료상담 주요사례
  1.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 노동상담
  3. 주요사례
  4. 체불임금

주요사례

  • 모두
  • 근로계약
  • 근로시간/휴일/휴가
  • 체불임금
  • 해고
  • 폭행/성희롱
  • 실업급여/4대보험
  • 산업재해
  • 참고서식
  • 체불임금 사장이 월급을 한번에 주지 않고, 돈이 없다며 2~3번에 나누어 주는데, 불법 아닌가요?
    사장이 월급을 한번에 주지 않고, 돈이 없다며 2~3번에 나누어 주는데, 불법 아닌가요?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쿠폰 등)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 상담하기
  • 체불임금 회사가 갑자기 쉬어서 일을 못했는데, 임금은 못 받나요?
    회사가 갑자기 쉬어서 일을 못했는데, 임금은 못 받나요?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 져서(불황), 일감이 부족하거나(주문감소), 공장의 기계가 고장나서, 가방을 만들 가죽을 사지 못해서(원자재부족),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휴업(休業) : 사업이나 일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는 것 
    ※ 귀책사유(歸責事由) :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모든 경영상의 장애를 포함

    온라인 상담하기
  • 체불임금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후 기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 상담하기
  • 체불임금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월급에 포함해서 받아도 불법아닌가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월급에 포함해서 받아도 불법아닌가요?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러 판례들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하기
  • 체불임금 임금체불을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임금체불을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음

    ○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하기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고용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② 사실관계조사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함

    ③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④ 시정지시 거부하고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담당검사에게 보냄

    ※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진정(陳情) :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임금체불 고소(告訴) :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더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온라인 상담하기
  • 체불임금 사업주가 파산이나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파산이나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 해결방법 :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구 분

    지 급 요 건

    기업(사업주)

    o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o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

    근로자

    o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시 나이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온라인 상담하기

 

 

 

Back to top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노동과 사람을 존중하는 우리 지역의 든든한 이웃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매주 월·화·목·금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 시간 12:00~13:00)
대표자
강화연
상담메일
[email protected]
상담번호
02-6952-1875
주소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45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