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보험회사의 외주법인 A 손해사정(입력법인)의 정규직 팀장으로 근무중 입니다.
위탁법인 업무형태로는 입력법인과 심사법인이 있습니다.
최근 모회사의 외주위탁 업무가 변경되면서 입력법인에서 하던 업무가 심사법인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소속된 A회사에서 본인의 지인 회사인 심사법인(B손해사정)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길 권고 하고 있습니다.
면담 및 회의시 외부적으로 퇴사의 형태를 띄지만 내부적으로는 파견이며, 급여도 현재 근무중인 대표가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A대표주장:모회사의 전산에서만 A회사 퇴사->B회사 입사로 처리예정, 현 근로계약서 그대로 유지, 근로계약서상 대표자명 또한 유지, 급여도 A회사에서 지급/ 모회사에서는 업무 수수료를 B회사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업무수수료를 받아와서 급여 지급예정/A와 B회사는 거래처가 되는 것임)
저는 A회사에 남아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주장으론 파견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대표의 요구가 해고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표가 계속 이동을 요구 한다면 지가 요구할수 있는 조치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