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복직신청서를 작성 후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사건시간대별로 작성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6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종신”계약이었습니다.
24년 12월~25년 2월에 원장님과 상의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조건으로 25년 3월~26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어렵게 승인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육아휴직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였고 묵시적 연장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25년 2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육아휴직끝나고 다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원장님의 녹취가 있습니다.
26년 1월 29일, 복직신청서를 작성하며 휴직기간동안 생긴 연차 사용에 대해 상의드렸고, 동료교사와 논의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직신청서를 작성하고 귀가했습니다.
연차로 인해 상의했던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긴 연차를 학업으로 평일 오후 반차를 2번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6년 1월 30일 오전, 보조교사 4시간 근무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건 어떠냐고 하셔서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26년 1월 30일 오후 5시, 연차사용이 불허가 되면서 다시 작성한 계약서와 계약기간을 말씀하시며 계약만료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연차보상금으로 받고 학업을 포기하면 근무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26년 1월 30일 오후6시 13분 카카오톡으로 근로계약만료안내문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원장선생님 어제 복직신청서 작성한 거와 같이 저는 복직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 원장선생님은 “선생님이 어제 복직 신청서를 작성했더라도 저희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만료가 성립 되어짐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2026. 1. 30.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6.3.1자 복직을 앞두고 있어 업무분담표를 전달받았고, 연간 및 특색계획 수립을 마쳤는데요.
이는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 방문상담받고 싶습니다.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