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에서 사무대행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업무 과정에 과태료가 나오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며 흔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실수를 해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재기를 하자 취업규칙에 나왔있다고 하며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노무사님들이 알아서 처리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는 나중에서야 저에게 근로자 동의서를 내미셨습니다. 물론 저는 동의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으며 이전에 떼인 증거 (급여명세서, 과태료 고지서) 들과 이 내용의 대해서 나눴던 대화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고한다면 제가 떼였던 금액을 돌려받고 사업장에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까요?
그리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느낄 정도의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4월경 잘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 따로 불러서 일이 어떻냐 물어보시기에 저는 괜찮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나 그 상사분께서는 본인이 보기에는 잘 맞지 않아 보이니 늦기 전에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또한 제가 자리를 너무 자주 비운다는 지적을 하시며 앞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사진을 찍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자리를 자주 비우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분들께도 객관적으로 여쭈어 봤으나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저를 그냥 잘 걸렸다 식으로 꾸짖고 그냥 화내시는 걸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도 직원과 나눈 카톡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과도하게 시말서 작성 요구를 하시고 저에게 다 들리도록 한숨을 쉬시고 모두가 듣는 앞에서 지적 및 꾸짖음 등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도 다 녹음본, 대화 내용 캡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