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후 임금체불#1579

2025-11-09 곽OO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곽정수 라고 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소개 받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일이 끝나고 저희가 근로계약서로 따지자 메일로 서신받았습니다.)
일이 끝난 지금까지 업체에서는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넣었으나, 근로 시간이 없고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업주는 임금지불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연락 두절 및 약속 파기를 반복해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답답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곽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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