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계약후 임금체불#1578

2025-11-05 강OO

안녕하세요
지난 4월 17일 3개월 천만원 계약직을 제안 받아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17일 100만원 선임금 (사업자 명의로) 지급 받았고 남은 5~6월 급여는 다음달 15일에 전달 근무분에 대한 급여 300만원을 임금을 지불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현재 지방에 출장을 다니고 있어 서울로 복귀 후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4월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는 5월 15일에도 은행 OTP가 고장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8일 후인 5월 23일에 OTP를 재발급 받았다며 사업주 명의 개인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업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5월,6월 급여 총 6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4월 17일에 대면으로 금액과 업무를 제안 받았을 때 아직 사업지를 구하는 중이라 다음번 미팅 때에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약속하였으나 후에 대면 미팅을 진행한 4월 28일에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남은 금액 600만원에 대한 급여를 처리해 달라는 자료(카카오톡)를 가지고 있고 4월 17일 입금 내역과 4월 급여에 대한 입금 내역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유선 통화로 업무 처리를 하여 근로 내역 입증이 가능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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