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1월 9일 입사, 1년 만근(2025년 11월 9일) 후 퇴사 계획 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연장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임금은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2~5월 사이에 사장이 ‘포괄임금제라서 연장수당은 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녹음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근수당 금액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연차수당 1만 원만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할 예정이며,
자발적 퇴사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사유를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증거 수집 중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초 타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
올해(2025년) 안에 진정 건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퇴사 절차를 고려했을 때,
11월 11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하면 공식 퇴사일은 11월 26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퇴사 전 연차 사용 중(11월 11일~26일)에 노동청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2. 퇴사 전 반드시 회사에 연장근무수당 지급 요청(요청 문자나 메일 등)을 해야 진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