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노동청 진정)#1573

2025-10-13 이OO

10인 미만 가족회사에서 3월부터 현재까지 직장에서 아래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


사장, 책임, 과장은 가족.


책임이 복지 및 연차 관리함.



  1. 감시 및 감시 발언 (6-8월)


• 책임 위치 때문에 제 자리가 잘 보이는 구조


• 차장이 “책임님은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자리를 비우는지 다 지켜본다” 발언(녹취록 있음)


• 직원들끼리 서로 부정적 의견 주고 받지 말라며 말함.



  1. 복지·연차 사용 관련 발언 (4-5월)


• 1주 이상 지속된 연장근무하는 상황에서 병원 진료가 필요헀음. 진료는 점심시간 이후 30분 정도였고 사전승인 하에 3-4회 다녀옴. 그럼에도 책임은 “왜 자꾸 병원 가냐?”


• 2개월 정도 지속된 연장근무한 상황에서 리프레시데이 복지 및 연차 신청 시, 책임이 이를 기각함. 하지만 2회 이상의 부탁 후에 사용 허가하긴 함.



  1. 공개적 질책 1회 (녹취록 있음) (8월)


• 책임이 다른 직원 앞에서 큰소리로 질책함, / 반복적으로 말 자름 / 과장과 제가 대화하는데 타팀인 책임이 끼어들었음.


• “잠깐만 000, 지금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네”


• “내 질문은 하는 데까지 하고 나서 나머지 다 끝내는 게 언제까지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왜 계속 오늘에 집착을 하냐고”


• “니 태도가 뭐야? 지금”



  1. 업무 자료·지시 누락 (9월)


• 공개적 질책 이후, 책임이 저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자료 전달(증거있음) 2회


• 타직원들 통해서만 저에게 업무지시하겠다고 함(간접증거; 타직원들이 저에게 직접 말함)


• 퇴근 시, 인사하면 무시함(못 들은 척)


• 9월 중순 리프레시 복지 신청 말 꺼내자마자, "아니요"부터 박고 대답 시작 (1회, 증거 있음)



  1. 평판 관련 언행 (7월)


• 제가 없는 곳에서 타 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 발언 또는 이간질성 언행 반복 (헌담 증거 있음)


• “OOO때문에 너네들이 휴가가 적은 거다. 그런 행동은 어리석은거다.”


6.올 10월 2일 오후 5시


책임이 갑자기 조기퇴근 하라며,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만 조기퇴근 시킴


-오전 8-10시 자유출근제, 저는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 > 제가 퇴근하자마자 책임이 바로 다들 퇴근들 해 라고 말함.


이때까지 이런 조기퇴근 관행없었음.


위 상황들이 순차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트러블 주제가 계속 생성됨)


• 노동청에서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입증을 위해 어떤 증거를 추가 확보하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노동청 진정서 제출 시, 노동청의 괴롭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측에서 저에게 소송이나 고소를 걸 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이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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