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상담드립니다#1569

2025-09-05 홍OO

입사한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이며 사무실은 입사당시에는 직원간에 대리같은 중간직책없이 평등한 관계였으나 입사 얼마 후 대리 직종이 생겼고, 몇개월후 대리로 승진한 선임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제가 자신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고 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의 정상적 업무상 소통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다른 직원들에게 험담을 해왔습니다.


한번은 다른 직원에게 제가 업무상 협조를 요청한것을 듣고 바로 옆자리에서 그 직원에게 카톡을 보내 도와주지 말라고 한것이 적발되고 그 과정에서 제 뒷담화를 해온것을 당당하게 인정하기까지 하였으며 그외에도 뒷담화로 인한것으로 추정되는 직장내 소외를 경험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행위(협조방해, 뒷담화)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회사측에 처벌을 요청했고 경고조치를 내렸다고는 하나, 이런 법률이 생소한 사측은 뒷담화정도는 할수도 있는거 아니냐거나 제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2차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고조치가 있었다는 말과 달리 당사자는 사죄는 커녕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고요


그게 불과 몇개월 전으로,


그 후 앞서 거론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일어날때마다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며 짜증을 내는등 누가 들어도 감정이 섞인 말투로 소통이 이어져 이에대해 항의하는 일이 있었고, 부서장에게도 항의하였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던거 아니냐, 둘이 똑같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논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말에 의해 밝혀진것은, 그 일이 있었던 뒤로도 제가 자신을 무시하여 기분나쁘다는 등의 이야기를 다른 직원에게 수차례 해왔다는것입니다. 그런 뒷담화를 통해 저에 대한 악감정을 조성한뒤 공개된 자리에서 제게 노골적으로 감정표현을 해온것이죠.


사측에 정식 문제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사측이 조사 및 처벌을 해야하는 상황인지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답변 홍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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