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7월 13일에 해고 예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에서 3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해고 통보일과 해고일은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월 13일에 해고 통보를 하고, 7월 13일에 해고일이 되며
그 중간의 기간이 29일이라 해고예고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