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25.04.01(화) 일자로 현 직장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5.04.01 ~ 2025.12.31(9개월) 입니다.
그런데 2025.04.08(화) AM 8:20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예일여고 후문(서오릉로 11길) 일방 통행길이며,
저는 자전거를 타고 일방통행 역방향으로 직진, 차량은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분께서 112, 119 신고와 자동차 보험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 진단 받았습니다.- > 오른쪽 어깨, 팔, 정강이, 발목에 염좌와 다발성 타박.
4/11(금) 상암동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2~3일 간격으로 침 치료, 한약 복용 중입니다.
4/17(목) 한의사 선생님이 염좌와 타박상이 심하고, 사고일로 부터 10일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멍이 계속 나타나고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3~4주는 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주셨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직장에 연락해 당일 출근이 어려운 점을 고지 드렸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팀장님께서 병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저의 개인 월차를 미리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의 직장은 <법인 이화학당> 소속이며
관련 복무 메뉴얼을 살펴보니,
병가의 경우,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사고일로 부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고, 다친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 또는 직접 복무 메뉴얼을 확인하고 서류를 올려라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병가를 받을 수 없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