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문의#1536

2025-03-04 오OO

2024년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25년 3월에 연봉 협상 및 계약서 작성하여 1-3월 월급 소급 적용 한다했습니다.


3월 18일 주에 연봉 계약서 작성인데,
그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 후 3월 말 퇴사 일자로 희망한다하면,


3월 18일 주 연봉 계약서 작성으로 연봉 갱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답변 오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메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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