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기간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5년 1일 94,230원 (’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4년 1일 91,480원 (’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지원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 ·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사항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진료 또는 검진을 실시한 월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수급한 경우
·외국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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