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올해부터 5인 이상 민간에도 적용

2022-01-20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이었는데요. 공무원 및 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 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기에 20년부터 공휴일의 민간 확대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왔습니다. (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적용 / 21년 :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2년 :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일하는 누구나 마땅히 휴식할 권리~ 모두 함께 존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