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및...#1317

2023-12-03 익OO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콜센터에서 NGO의 인바운드소속으로 정규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무시간은 오후 13~22시입니다.
    12월 1일에 24년 1월부터 근무시간 10시~19시의 아웃바운드(부재.단선)+인바운드(아웃바운드가 주업무)로 변경을 요구받았습니다.
    과장은 처음에는 일단 한번 해봐라 적성에 더 잘 맞을 수도 있지 않냐고 했고 저는 현재 근무시간 유지 의사를 말했고, 추후 13시~22시 인바운드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다시 원래 근무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과장은 확답할 수 없다고 몇번을 반복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확답할 수 없다고 말은 했지만 이번에 근무시간을 변경하면 절대 현재의 13시 근무시간으로 재변경은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 거의 확실하도 생각됩니다. 저는 동의를 말한적이 없으나 대화중에 과장은 변경하겠다며 통보했습니다.
    12월 1일 18:30분에 과장에게 �직무이동에 대한 답변은 보류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 고객상담업무(인바운드/아웃바운드)와 관련되어 지시하는 모든 업무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변동될 수 있다(교대근무 및 스케줄근무)
    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것>



  1. 위와 같은 직무이동 명령 시 제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나.
    부당한 내용은 없는지( 제가 동의 거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시간은 매월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 저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와,



  1. 하기의 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보복행위로 인정되는 내용에는 광범위하긴 하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서술한 것처럼 소리지르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너는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다. 너랑 같이 일할 수 없다. 라는 것들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2.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태워 연기가 많이 나 업무지장을 주었다며 시말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데 업무지장의 내용에 해당돼 시말서 요구가 정당한가요?

  3.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제가 졌을 때는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당할 수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상황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와, 가정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합의로 가해자 분리나, 처벌이 아니라 원래의 직무와 근무시간에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4. 하기와 같이 계속 저를 징계해 해고할 확실한 목적으로 앞으로도 무조건 시말서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최근 배경>
23.10.11일에 콜량감소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23.10.31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일방적 통보와, 그렇지 않으면 홈쇼핑팀으로 이동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홈쇼핑업무는 거부했고, 현재는 회사측에서 계약종료 통보는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저를 시말서로 해고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사건건 시말서를 요구합니다.
23년 상반기에 제가 사내식당에서 전자레인지에 고구마를 태웠던 일로 경위서를 제출했고, 22시 퇴근이 지난 시간에 업무통화가 있었고 관리자는 모두 부재였습니다. 당시 전산이 다운되어 저는 컴퓨터를 강제종료하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과장이 어제 마지막 통화가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 밤새 통신비가 발생했다고 하며 경위서를 제출하고 마무리되어 지금까지 이에 대해 한번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에 제가 업무용프로그램에서 후원자의 후원접수가 아니라 저의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걸로 또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는데, 이유는 제가 정보보안에 서약을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 업무용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의 개인 후원을 신청한 것 자체가 정보보안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때 팀장이 저에게 상반기에 있었던 전자레인지건, 통신비발생건, 업무용에서 저의 개인후원을 한 것에 대해 시말서를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팀장이 저에게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저한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저는 항상 모든 일을 묵인하고 숨긴다라고 했고, 저에게 무섭고위험한 사람이라고 전직원이 다 있는 사무실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메신저로 저에게 다시한번 시말서 제출 명령을 하며 � 전자레인지 화재. 통신비� 라고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장의 시말서에는 한건의 내용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3건의 시말서를 제출했고, 제가 1차 제출한 시말서에 전자레인지로 화재는 없었음을 기재했습니다. 1차 제출한 시말서에 대해 팀장은 화재는 없었으나 관리자들이 사후처리를 해서 화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연기를 감지하고 전자레인지 작동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했고 전자레인지 내부를 닦고 있을때 관리자들이 연기를 느끼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1차 제출한 시말서에 고칠 내용 추가 기재해서 작성할 내용을 적어놓고 저의 문제의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을 넣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며 이 내용이 없으면 저와는 더 이상 같이 일 못한다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저는 경위서를 시말서로 재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측은 유념할 것과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문장을 넣어 2차 제출했고, 이번에는 팀장이 아니라 과장이 저에게 제가 제출한 시말서에서 다시 작성할 부분만 밑줄을 그어놓고 그 자리에서 밑줄친 부분만 서면으로 다시 작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시말서를 부르는대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며 거부했으나, 강압적으로 몰아붙였기에 할 수 없이 강요한 밑줄친 부분만 작성했습니다. 녹취는 모두 했습니다.
위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된다는 문장을 보고 전자레인지와 통신비 시말서는 각각 한장씩 작성하라는게 아니었고, 3가지 건을 모두 한장으로 작성하라는 말이었고 저한테 이해를 못했었냐고 하며 2장의 시말서는 그자리에서 과장이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녹취와 메신저 증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과장이 경위서 한장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작성하라고 했었습니다.
3건을 한장에 작성하기에는 내용이 많고, 또 각각 작성해야 하며
저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하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관리자들의 가해내용은 빼고 저를 징계할 수 있는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작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10월 18일 2차 해고통보 시 과장이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는거다라고 여러번 말했는데 증거있냐며 본인은 그런 말 안했다고 합니다. 녹취가 있습니다.
여러번 과장이 저에게 강압적태도로 화를 내고 부당행위를 강요했으나 과장, 실장 모두 증거있냐고 합니다.
면담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cctv에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 증거있냐고 말합니다.
현재는 회사측에서 저의 이슈들이 확실한 해고사유로 삼기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 일단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그렇듯 저희 회사도 팀장, 과장. 실장, 인사팀 관리자 모두 회사의 편이며, 거짓말과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저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사사건건 시말서를 강요합니다.


답변 익OO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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